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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2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시설의 경관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가 미비함. 그러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공간인 동시에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공간으로서 국립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연친화적이고 시민참여적인 환경조성을 통하여 열린 보훈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립묘지에 묘역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묘역 명칭을 ‘국가원수 묘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안장대상자 및 묘의 면적을 구분할 때에는 ‘국가원수’가 아닌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에 국립묘지시설의 경관·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국가원수 묘역’을 ‘대통령 묘역’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립묘지의 현충선양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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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