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7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환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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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1994년 9월 1일 이후에 화재 진압, 인명구조 등의 활동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 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는 경우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음. 또한, 경찰공무원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공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는 사망 시기에 관계 없이 그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는 경우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망 또는 상이에 따라 안장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음. 1994년 9월 1일 이전에 화재 진압, 인명구조 등의 활동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소방공무원, 1982년 1월 1일 이전에 임무 수행 중 사망한 경찰공무원도 현재의 안장 대상자와 그 직무상 고위험에 노출 정도나 국가와 국민에 대한 공헌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안장 대상의 범위를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신분이 최초 법제화된 1949년 8월 12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재난 현장과 치안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안 부칙 제2조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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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