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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9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립호국원을 설치하고,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 뿐 아니라 국립현충원, 4ㆍ19민주묘지 등 다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까지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국립호국원을 서울 및 대전 국립현충원의 한정된 부지를 대체ㆍ보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묘지로 인식하고 있어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국립호국원을 이용할 유인이 크지 않아 그 예우 및 선양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 또한 ‘현충원’으로 명칭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 정서 등을 감안 시 국립묘지 설치비용에 비하여 그 예우 및 선양효과가 미비할 수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는 국립호국원이 아닌 국립현충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립현충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국립제주현충원을 이용하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합당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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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