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9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립호국원을 설치하고,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 뿐 아니라 국립현충원, 4ㆍ19민주묘지 등 다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까지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국립호국원을 서울 및 대전 국립현충원의 한정된 부지를 대체ㆍ보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묘지로 인식하고 있어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국립호국원을 이용할 유인이 크지 않아 그 예우 및 선양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 또한 ‘현충원’으로 명칭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 정서 등을 감안 시 국립묘지 설치비용에 비하여 그 예우 및 선양효과가 미비할 수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는 국립호국원이 아닌 국립현충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립현충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국립제주현충원을 이용하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합당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제2항).
송재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