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7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석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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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경내에서의 가무ㆍ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립묘지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한 유공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2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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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