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3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해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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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영면해 계시는 보훈의 성지이며 후손들이 방문하여 충의와 위훈을 기리고 나라사랑을 체험하는 곳임에 따라 그들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그러나 최근 정치적 주장을 이유로 묘지훼손 및 시위등의 행위로 묘지의 평안과 질서를 해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를 위하여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가무, 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되어 있어 집회ㆍ시위ㆍ묘지훼손 등의 행위가 발생하여도 금지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반하는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물을 훼손하지 못하게 금지하며, 국립묘지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집회ㆍ시위ㆍ묘지훼손을 포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지하거나 경외로 퇴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그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20조, 제2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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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