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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5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등12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족의 요청으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을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그러나 현재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등은 잔여 묘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 만큼 이에 대한 수요 예측 등이 필요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생전(生前)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에 국립묘지가 설치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하여 안장대상자의 지역별 배분과 유족의 편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별 안장자 및 생존 안장대상자의 현황, 지역별ㆍ연차별 안장시설 수요 예측 및 확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장수용능력의 한계로 더 이상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할 수 없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생전(生前)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에 국립묘지가 설치되어 국립묘지 간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국립묘지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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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