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3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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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권한을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장관에게, 그 외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 등 나머지 7개 국립묘지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 제정 당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였던 국립대전현충원에 대한 관리ㆍ운영 등의 사무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이관하면서 국립서울현충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그대로 사무권한을 유지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국립묘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와 유가족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립묘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권한을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이관하여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무 전반을 국가보훈처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제10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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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