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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2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위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국가가 국립묘지를 설치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 또는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국립묘지에 이미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강제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 또는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그들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제5호·제6호, 제7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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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