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5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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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불균형이 심각해 특히 지방의 국민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임. 의사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인구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1명임. 지역별로는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전남은 1.7명에 불과함. 그래서 의사가 없는 도서ㆍ산간ㆍ벽지에는 총 1,791명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수행중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중 18%(391명)는 전남도에 근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기록함. 전남의 응급의료시스템 역시 의사인력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임. 시도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 4.5%인데 전남은 9.7%임. 평균의 2배이상,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임. 전남의 중증응급환자를 타지역 병원으로 보내는 주된 이유는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처치가 불가하기 때문으로 나타남. 한편, 전남은 우리나라 유인도서의 41%가 밀집된 곳으로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져 대형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큼. 또한 지역주민 중에는 산업단지 노동자 및 65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대응 및 응급환자, 중증질환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절실한 지역임.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임. 국내 의과대학 수는 총 40개교로 입학정원은 총 3,107명임(2021학년도 기준). 이중 13개교는 수도권에 위치함. 비수도권의 경우 각 광역시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에 모두 1개 이상의 의과대학이 있음. 이에,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지역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목포시 및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함(안 제2조). 나.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안 제3조). 다. 국가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ㆍ설비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ㆍ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ㆍ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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