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경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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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재정위원회의 일반직위원에 해당 대학의 교원ㆍ직원ㆍ재학생과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등이 선정되도록 하고 있음. 국립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과 대학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지역 추천 인사가 재정위원회의 일반직위원이 될 수 있도록 열어둘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대학 소재지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사람도 일반직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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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