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0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혜숙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등을 평의원으로 구성하여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로, 현재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에 조교 및 학생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학교는 현행법에 따라 구성원을 교직원으로 한정함. 이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의 구성원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전혜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