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4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22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기금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며, 국난극복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 및 경제ㆍ사회 주체가 대규모 재난 극복을 위해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국난극복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정부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난극복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함(안 제4조). 다. 기금은 국가와 지자체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정부조치로 인한 피해 지원, 임대료, 생계비, 공공요금, 세금, 금융 비용 등 재난으로 인한 실업 및 소득감소에 따른 생활 지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사업장 등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 해당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 피해자에게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상함(안 제7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 소유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자에 대해서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상생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생협력재단을 설립함(안 제10조). 사. 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조세 감면, 계약 우대, 국유재산 등의 사용ㆍ수익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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