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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3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국민의힘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병으로 국군에 징집되어 “군인” 신분이 아닌 “군무원”(1980년 이전에는 “군속”) 신분으로 복무했던 사람, 국군의 구성원은 아니나 국군의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은 “국군포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부당하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초래하고 있음.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제4조에서는 “포로(prisoners of war)”를 군대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수행원까지 폭넓게 정의하고 있는데, 국제법상 “포로”로서 보호받을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사람을 국내법상 “국군포로”의 범주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하여 전장을 누비며 크나큰 희생을 감수한 우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에 반하는 것임. 이에 “국군포로”의 정의에 “대한민국 국민 중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제4조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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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