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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1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희의원등10인
대표발의
황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 중 연령요건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대군인에게는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를 고려할 때 병역의무를 수행한 후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자에게도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이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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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