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4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ㆍ19혁명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순수한 학생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함께 궐기하여 반민주적인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훼손되고 변질된 헌정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며 사회 정의를 구현한 세계적인 민주혁명임. 아울러 4ㆍ19혁명 이후 헌법을 개정함에 이르러 우리 헌법 전문에도 4ㆍ19혁명의 민주이념은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으로서 3ㆍ1운동과 함께 우리 국민이 계승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에 4ㆍ19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그 의의에 걸맞게 4ㆍ19혁명일을 국경일로 정하여 국가의 경사로운 날로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신설).

김영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