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주경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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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경일의 종류만 정해져 있을 뿐, 각 국경일 행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이러한 이유로, 제헌절 행사를 제외한 국경일 행사를 하나의 중앙행정기관이 모두 주관함에 따라, 각각의 국경일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고양하고 국민과 함께 나누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각 국경일의 의미를 잘 알릴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각 국경일의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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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