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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0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태용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조태용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미래통합당 18 · 무소속 1 · 국민의당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5대 국경일을 정하고 있음. 이중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경축하는 날로 이를 기념하고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국경일로 정해 그 의미를 기리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1947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되었음. 이로 인해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가적 상징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국민 인식이 저하되고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 한편 최근 진행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찬성 의견이 78.4%로 지역, 이념·성향, 직업에 관계없이 국민 대부분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입법화에 찬성하고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리고자 함(안 제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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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