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일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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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를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 첨부하도록 제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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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