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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50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기술이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등이 있고 이를 국가교통체계에 보급ㆍ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불과 99건의 교통신기술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타 기술인증에 비해 신청이 저조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통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경우 해당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발주청 소속 담당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해당 기술 적용으로 인한 손실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교통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주청은 교통신기술이 기존 교통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경우 해당 교통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함(안 제102조제4항 신설). 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 및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교통신기술 적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안 제102조제5항 신설). 다. 교통신기술 기술개발자가 건설사업자와 신기술의 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02조의2제1항 신설). 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9조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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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