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7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동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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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국가핵심기술이 되어 산업기술보호법 9조의2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됨. 그러나 산업기술보호법 9조의2는 과도한 비공개 조치로 공익적 문제제기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됨. 전략기술은 현행법의 별도 조항으로 보호를 받는 만큼 산업기술보호법과의 연계는 불필요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제15조제8호에서 정당하게 얻은 정보라 하더라도 '제공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공개하기만 해도 처벌을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 등을 위한 공익적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법 적용 범위를 '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을 통하여 전략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제7항 삭제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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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