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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91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2-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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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어,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음.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에 약 68조원(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 2025’를 발표하면서 약 20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하고 반도체 기업에게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며, 대만도 매년 1만여명 규모의 신규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사 정원의 10퍼센트와 석·박사 정원의 15퍼센트를 확대하는 등 반도체 관련 주요국들은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2년 8월 4일 시행되었음. 그러나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공장 착공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업용수 취수 관련 인ㆍ허가 지연으로 발목이 잡히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ㆍ허가 과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원체계 미흡 및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어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및 산업기반 약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인ㆍ허가 재량권을 축소하여 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인허가 절차가 반드시 진행되도록 하는 등 인ㆍ허가 과정을 보다 투명화하고,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 체계 재정비, 전략산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나.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다.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제2호 신설). 라.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인·허가권자는 인·허가의 처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마. 인ㆍ허가 처리계획을 처리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않거나 제4항의 처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바.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사.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략산업등의 설비구축 및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된 인·허가,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아.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이공계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학생의 정원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4호) 자.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 휴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차.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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