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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73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장동혁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장동혁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보령시서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0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은 오랜 기간 대공수사를 전담해 왔으나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하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내 대공수사 역량은 현격히 저하되고, 수십 년간 축적되어 온 국정원의 수사경험 등이 그대로 사장되는 등 심각한 안보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이익을 지켜내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29호)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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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