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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8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ㆍ중을 비롯한 주요국 간의 첨단기술 패권전쟁이 심화 되고 있음.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국가의 주권과도 연관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중요함. 각 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법 제정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게 까다로운 수령 조건을 걸고 있음. 문제는 보조금을 빌미로 지나치게 많은 기업의 정보를 요구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전략기술과 영업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생김. 이에 본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로부터 국가전략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림으로써 정부가 나서서 국내 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고 핵심 사안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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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