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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31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차규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차규근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2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조국혁신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를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인 14.3%를 초과했고 올해도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그런데도 정부는 원인진단이나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음. 따라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한도를 초과했을 때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및 제88조제3항 신설). 또한, 지난해 56.4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에 이어 올해 역시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1조 원 부족한 상황임. 이 경우 마땅히 세입을 경정하여야 하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지방교부금을 삭감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에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중대한 세입 부족을 추가하여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가 임의로 추경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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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