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 등 38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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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 개정안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목적으로 발의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 원전오염수 피해보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619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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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