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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3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법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분석ㆍ평가 결과는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에 그치고 있어 예산확보 및 사업 추진 등 실행력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예산ㆍ기금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농어촌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각 부처가 사업을 추진할 때 농어촌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미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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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