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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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법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분석ㆍ평가 결과는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에 그치고 있어 예산확보 및 사업 추진 등 실행력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예산ㆍ기금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농어촌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각 부처가 사업을 추진할 때 농어촌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미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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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