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5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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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예산 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예산과정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결산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국회법」에서는 정기회 개회 전까지 결산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어 결산에 대한 심사기한이 촉박하고 국회가 결산 심사결과로서 정부에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이 다음 연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수시배정’ 제도를 두고 있으나, 수시배정이 가능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시배정 판단에 대한 재량권이 과도하게 행사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우리나라의 예산 편성은 전년도 예산을 편성기준으로 삼는 점증주의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고 효율적인 재정지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산의 내용이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의 단계별 진행절차의 기한을 앞당기고, 수시배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며, 매 3회계연도마다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는 ‘영기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 과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국회의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를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며, 결산의 충실한 심사를 위해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기한을 포함한 결산의 단계별 제출기한을 앞당김(안 제16조제7호 신설 및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등). 나. 정부는 매 3회계연도마다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여야 하고,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정부의 검토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제86조의2 신설). 다. 정부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수시배정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에 대해 법률에 명시하고, 정부로 하여금 수시배정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3조제4항 후단 및 각 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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