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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4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덕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ㆍ확정한 예산을 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배정해야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이하 “수시배정”)하거나 예산배정계획의 조정, 예산배정의 유보 등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 심의ㆍ확정한 사업과 예산에 대하여 정부가 수시배정 등을 통하여 이를 집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국회의 재정권한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와 감시가 필요함. 이에 정부가 수시배정을 하거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조정 등을 하는 경우 분기별로 개별사업계획의 검토 결과, 수시배정 내역과 그 사유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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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