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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0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의 작성 오류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 결산보고서 자체에 대한 부실 문제까지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감사원은 결산검사 후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재무제표 작성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재정 및 회계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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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