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의 작성 오류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 결산보고서 자체에 대한 부실 문제까지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감사원은 결산검사 후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재무제표 작성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재정 및 회계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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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