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3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199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경제나 재정규모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들어 중요시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의사반영의 필요성,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을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해야 할 필요성 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기준의 상향, 수도권 외 지역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협의결과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의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6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각각 상향함(안 제38조제1항). 나.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등의 평가결과를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반영하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결과를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최대한 반영토록 함(안 제38조제5항). 다.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을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규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해당 기한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6항).

김윤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