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8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등29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9인 · 국민의힘 29
나머지 1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법률 제정만으로는 장애예술인 지원이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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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