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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5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등13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하기 위해서 제정되었고,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새만금사업은 국정과제로서 공공주도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중장기적으로 새만금 사업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고,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이 다양한 부처에 걸쳐 존재하고 있어 예산확보와 관리가 명확히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새만금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자체수입이 있어 자체 운용이 가능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별표 1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2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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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