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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8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등10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음. 해당 지침에서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반영하도록 하고 수도권 및 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을 이원화하여 비수도권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두고 있으나, 비수도권 산업단지 건설 등 비수도권 지역 사업 수행시 해당 지역 침체 및 노후화 해소를 위한 추가 개선이 필요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할 평가 분석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수도권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분석 평가의 경우 40퍼센트 이상의 가중치를 두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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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