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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6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 이외의 일반재산을 현물의 형태로 정부출자기업체에 출자할 수 있는데, 예산안에 포함되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는 현금출자와 달리 현물출자는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세입세출 예산 외 처리가 가능함. 그러나 현물출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자본 확충을 하는 것으로 현금출자에 상응하는 대규모 국가재정활동임. 현물출자는 한 번 출자하면 출자기업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한 회수도 어렵기 때문에 성격상 현금출자와 다르지 않음. 이에 현물출자도 현금출자와 같이 국회가 출자여부, 규모 등을 심의·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현물을 출자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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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