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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2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권은 국민이 마땅히 누릴 권리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그리고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안전기본법」을 발의하고자 함. 「안전기본법」에서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전기본법안」(의안번호 제51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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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