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9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고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징수된 과징금이 피해 중소기업 구제에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피해기업은 장기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밝히고도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고 또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대기업과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따라서 과징금의 일부로 기금을 마련하여 피해 중소기업의 구제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동반성장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만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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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