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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9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혁신적인 항암제들이 다수 출시되고 있지만 고가에 비급여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중증암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특히, 중증암환자에 필요한 약제를 건강보험에서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작년 폐암환자들이 동물구충제를 복용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바 있음. 암 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운영 취지와 사회연대원리 그리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별도의 재정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암검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암 연구 및 진료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암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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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