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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2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정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두면서 학교시설의 신·증축사업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한편,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감염환자 전문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국의 모든 지방의료원이 지정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료원의 경우 의료수익 및 수익사업의 한계로 인해 대부분 수익성은 낮은 반면, 건축비·고가의 의료장비 등의 비용은 높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방의료원의 신·증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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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