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3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성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양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 부담한 각종 비용을 이들의 사회통합에 직접 활용하여 국민의 반감해소를 도모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의 효율적인 사회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이민ㆍ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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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