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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2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언석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러 있어 재정수입 증가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복지지출·각종 사회보장성 보험 부담의 증가로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침체된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어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채무의 통합적인 관리, 재정준칙 도입 등 통합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하면서 현행법상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임(제7조제4항, 제87조 및 제88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언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건전화법안」(의안번호 제12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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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