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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2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태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보령시서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9년 제정된 舊「예산회계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도입된 지 20년 이상 지나도록 초기에 마련된 예타 선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현재 국가재정 규모와 경제수준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타 분야에 비해 사업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해 현실적 괴리가 큰 도로·철도·항만·댐·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타 기준을 현실화(총사업비 1,000억원·국고지원 500억원 이상) 함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과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 제38조제4항은 국회가 의결하는 경우 특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의 적시성 제고를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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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