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2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태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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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9년 제정된 舊「예산회계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도입된 지 20년 이상 지나도록 초기에 마련된 예타 선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현재 국가재정 규모와 경제수준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타 분야에 비해 사업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해 현실적 괴리가 큰 도로·철도·항만·댐·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타 기준을 현실화(총사업비 1,000억원·국고지원 500억원 이상) 함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과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 제38조제4항은 국회가 의결하는 경우 특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의 적시성 제고를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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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