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3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0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작용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자의적 보조금 편성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조금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민간 교류협력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양경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