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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2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5조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 관련 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중 검찰총장에게만 고발하도록 하고 있어 검찰에 대한 진정, 직권조사 결과 그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도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진정 조사 결과 그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이를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 뿐 아니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범죄여부를 확인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및 직권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아가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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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