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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1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연도별 예산을 사업별로 보여주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재정정보가 국가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 조달자료 등으로 구분되어 개별 시스템에서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공급자 위주의 정보 제공에 그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등의 재정정보를 일원화하여 공개함으로써 재정정보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재정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은 공개되는 재정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고자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공공기관은 지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안 제7조). 다. 공공기관은 재정정보의 비공개 결정 및 부분 공개 결정을 한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재정정보시스템을 상호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재정정보의 비공개 기준 수립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재정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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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