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5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주경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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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75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또는 재일학도의용군인에 대해서는 보훈병원 외에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이 설치된 지역이 서울, 부산, 광주 등 6곳에 불과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을 적용받는 모든 국가유공자 본인이 보훈병원 외에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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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