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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5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주경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주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75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또는 재일학도의용군인에 대해서는 보훈병원 외에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이 설치된 지역이 서울, 부산, 광주 등 6곳에 불과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을 적용받는 모든 국가유공자 본인이 보훈병원 외에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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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