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1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곤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부산 동래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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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일환으로 의료, 양로 및 요양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공자가 고령화되면서 사망 시 장례지원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장례지원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특히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를 위해 고귀한 헌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예우를 갖춘 장례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3 신설 등).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조사 근거만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전화 조사나 서면 의견 청취 등 단순 사실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실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질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8제2항 각 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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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