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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주경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주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으며, 2015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미 폐지한 바 있음 그러나,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이 낮음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계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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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