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8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주경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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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수검 후 보훈심사를 거쳐 상이등급 판정을 하고 있으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보훈병원이 전국 5곳에 불과하고 신체검사 담당 의사도 부족하여 공상군경 등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의 신체검사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전상?공상군경 등에 대한 상이등급을 보다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함(안 제6조의3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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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