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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8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주경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주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직접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가유공자로서의 요건 충족 여부를 국가보훈처장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자 중 누가 입증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개인들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그러나 다른 법률에 따라 순직이나 공상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나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특별공로순직자·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순직자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순직이나 공상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명단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명단을 통보받은 사람과 특별공로순직자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며, 순직이나 공상 판정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의 입증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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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