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2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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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몰ㆍ순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인 자녀에 한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경우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기여한 공로와 희생이 큰 것에 반해 6ㆍ25전쟁 직후 보훈제도 미비 등으로 유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2001년부터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신설하여 성년인 자녀에게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미흡한 보상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수당보다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유족 중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 25세 이상인 자녀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폐지함으로써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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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